이번 글에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구체적인 조건과,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.

1. 육아휴직,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

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기는 길고 다양합니다. 이를 반영하여 2025년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

기간 연장 적용 조건 모든 사람이 무조건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조건이 붙습니다.

  • 맞벌이 부모의 경우: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, 부모 모두의 휴직 기간이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 즉,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엄마도, 아빠도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  •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: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중증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.

더 유연해진 분할 사용 휴직을 한 번에 몰아서 쓰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분할 사용 횟수도 늘어났습니다. 기존에는 2회 분할만 가능했으나, 개정 후에는 재직 중 3회 분할(총 4번으로 나누어 사용)이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나 방학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.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

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’가 매우 유용합니다. 휴직을 하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이 제도의 진입 장벽이 2025년부터 대폭 낮아집니다.

대상 연령의 획기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자녀의 연령입니다. 기존에는 만 8세(초등학교 2학년)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했으나,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만 12세(초등학교 6학년)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뿐만 아니라, 사춘기에 접어드는 고학년 시기까지 부모의 케어가 가능해집니다.

사용 기간 산정 방식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제공되며, 여기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계산식: 기본 1년 +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× 2)
  • 최대 기간: 만약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한다면,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.

One Comment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